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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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관절전문병원 순천하나병원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노인 인구수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노후 대책에 대해 많은 관심이 늘고 있는데 지난해 수혜자만
52만 명이었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알아보겠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여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 및 가사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노인장기요양 인정 및 이용 절차
▶ 신청서식 안내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제출대상자중 ‘치매진단관련 보완서류 제출 필요자‘인 경우(5등급 예상자)에는
치매진단 관련 교육이수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를 포함한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
◎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도서 · 벽지 지역거주자)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아래와 같이
국가 또는 지자체, 공단에서 발급비용을 일부를 부담합니다.
※ 의료기관에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는 경우에는 발급 비용
전액을 신청인이 부담
- 단, 의사소견서 발급시 본인이 전액 부담한 내용 중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결정
되거나, 등급 변경신청에 의해 등급이 변경된 경우와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최초로
신청하거나 갱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 금액 중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부담률
▶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 시행규칙 제5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조사하되,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 군. 구에 조사를 의뢰
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조사자 : 공단직원(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 조사방법 :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
※ 방문조사 일정은 사저너 통보해 드리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 조사내용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수단적 일상생활활동(I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리, 재활영역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질병 및 증상, 환경상태, 서비스욕구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
적으로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 점수를 산정에 이용
하고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점수 구간별 장기요양인정등급
지금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절전문병원 순천하나병원
대표번호 : 061-740-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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